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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호흡곤란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과실

by dha826 201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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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청색증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뇌손상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2. 7. 임신 10주 상태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9. 11. 01:30경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해 분만했고, 분만 당시 신생아 아프가 점수 9~10점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0:55경 분만실에 있는 원고에게 신생아를 데리고 와 모자동실토록 했고, 모유 수유를 하도록 젖을 물리고 나갔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1:30 신생아를 데리러 분만실에 왔다가 호흡곤란증상과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 즉시 피고 의원의 소아과 및 산부인과 의사를 호출했다. 


의사들이 도착한 11:32 무렵에 심폐 정지가 발생해 심장마사지와 산소마스크를 통한 양압환기(앰부배깅), 흉부 압박의 방법으로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구급대가 도착하자 응급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심한 저산소성 뇌 손상의 후유증으로 사지마비와 심한 인지기능장해가 남은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호흡곤란 증상과 청색증이 발생하였고 심정지가 발생하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도를 유지하고 마스크와 백을 사용하는 양압환기를 하면서 흉부 압박을 하였다.

 

그러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도 자발호흡이 회복되지 않았고,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기관삽관 및 에피네프린을 투약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아 자발호흡을 회복했다.

 

여기에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신생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기관삽관을 하기 용이하고, 기관삽관은 한 번 시도할 때 20~30초를 넘기지 않도록 시행한다.

 

그러므로 기관삽관을 시도하는 동안에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에 비해 기관삽관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원 의료진으로서는 양압환기로도 원고의 호흡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전원하는 동안에도 산소공급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전원하기 전에 원고에게 기관삽관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정맥주사 요법이나 기도관 내로 투약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의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기관삽관 및 에피네프린 투약 등과 같은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생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465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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