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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 결찰술 후 경미한 뇌경색 무시했지만 뇌부종으로 사망

by dha826 201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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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뇌경색)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환자는 길을 걷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후 어지러움 등을 느껴 CT 검사를 한 결과, 비정상 병변이 발견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CT촬영, 뇌혈관조영술촬영(TFCA) 등 정밀검사를 했다. 


그 결과, 좌측측두부 상 중대뇌 뇌동맥류가 진단되어 신경외과 교수인 피고 K로부터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수술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으로부터 뇌경색 관련 관류압 상승치료(3H치료), 혈관확장제인 니모디핀이나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의 투여, 뇌부종 예방을 위해 만니톨의 투여 등의 처방을 받았다.

 

그 뒤 신경학적으로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으며 운동능력의 저하가 없는 등 점차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


피고 K는 환자 상태가 호전돼 뇌경색 및 뇌부종이 일과성으로 진행된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했다.

 

그리고 뇌경색에 대한 약물치료인 도파민 및 뇌부종 예방약인 만니톨의 투여를 중지했으며, 가벼운 산책이 가능하다는 처방을 내렸다.


그러나 환자는 일반병동으로 전실된 다음날부터 자주 두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어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됐다. 

 

뇌CT 촬영 결과 뇌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과 심한 뇌부종이 발견돼 뇌부종 치료를 위한 뇌압강하제인 만니톨 투여, 응급 뇌압감압술 등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수술 과정까지는 과실이 없지만 피고 K 등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발생한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급속하게 진행된 뇌경색과 뇌부종으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적절한 설명의무도 다하지 못했다.


즉, 피고 K는 뇌동맥류 결찰수술의 부작용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제 이 사건 뇌CT에 뇌경색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그 판독을 소홀히 해 뇌경색 발생사실을 간과했다.


그 결과 망인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실시키고, 3H치료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처방중이던 도파민과 만니톨의 투여를 중지하는 등 뇌경색과 뇌부종의 예방․치료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뇌경색과 뇌부종의 정확한 상태와 원인을 알 수 있는 뇌MRI, 뇌혈관조영술, 도플러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조속한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쳤다.


대법원 판단

원심(2심)이 뇌동맥류 질환 등의 특성, 환자가 보인 증상 및 징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내용 등을 종합해 뇌동맥류 결찰수술 1주일 후 시행된 뇌 CT 검사에서 경미한 뇌경색 소견이 있었던 환자에 대해 뇌혈관조영술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 뇌경색 및 뇌부종에 대하여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등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은, 피고 K가 수술 전 수술의 부작용인 뇌경색 등에 관해 설명하긴 했지만 뇌동맥류결찰수술 1주일 후 시행한 이 사건 뇌 CT 검사상 뇌 좌측 기저핵 부위에서 경미한 뇌경색 및 뇌부종의 증상으로 볼 만한 소견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이나 치료방법은 물론 그 확진을 위해 침습적인 뇌혈관조형술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원심은 피고 K가 수술 후 경미하나마 뇌경색 등의 징후가 나타난 사실과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추적검사로 시행되는 뇌 CT 검사상 허혈성 병변은 상당수 환자에서 관찰되나 뇌경색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뇌지주막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비파열성 동맥류 결찰수술 후 뇌혈관 연축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증례 보고 대상이 될 정도로 매우 드물다.


환자는 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고 상태가 비교적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수술경과 확인을 위해 뇌 CT 검사를 받았다.

 

당시 신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으며 근력 저하도 없는 등 특이한 징후를 보임이 없이 양호한 상태를 보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뇌 CT 검사에서 관찰된 좌측 기저핵 부위의 작은 뇌경색과 경미한 뇌부종 소견만으로는 환자가 불과 2~3일 만에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피고 K 등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뇌 CT 검사 후 즉시 뇌혈관조영술 검사 등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K등 의료진이 뇌 CT 소견 등을 토대로 경과관찰을 하는 사이에 갑자기 심각한 뇌경색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거나 뇌혈관 연축 발생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추가로 뇌혈관조영술 검사 등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번호: 1심 8241번(2006가합8241), 9306번(2010나93**), 대법원 36848

번(2011다368**), 파기환송후 2심 799번(2013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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