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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원 명의 빌려 출장검진 다닌 비의료인 사무장…복지부 의견제출 없이 환수했다가 처분 취소

by dha826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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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출장검진)

 

건강검진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의료법인 산하에 000한방병원, 00한의원, 00의원을 운영중이다.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김00는 2008년 9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정00이 00의원에서 의사 등 인력을 고용하고 인력검진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해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 중 10%를 원고가 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정00은 의료기관인 대동의원 종합검진센터를 개설, 2011년 4월까지 광주, 전남 일원의 지역에서 의사 등 직원 30여명을 고용한 후 이동검진버스 2대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했다.

 

원고는 이러한 출장건강검진 등에 대해 원고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김00는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정00과 공모해 의료기관인 00의원 종합검진센터를 개설했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백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위와 같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출장검진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출장검진비용 4,524,834,030원 환수 결정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00의료재단의 대표자이던 임00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정00과 공모해 00의원 종합검진센터를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00의원 종합검진센터에서의 출장건강검진은 의사 자격이 있는 의사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심 법원 판단
이 사건 처분은 00의료재단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재단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비록 00의료재단의 대표자이던 임00가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로서는 00의료재단이 지급받은 보험급여비용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00의료재단이 지급받은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환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00의료재단의 대표자이던 임00가 위에서 본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3050번(2011구합30**),2심 286번(2012누28*), 대법원 23372번
(2012두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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