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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두경부암환자 방사선치료 후 뇌간 손상 합병증

by dha826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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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암환자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을 과다 조사해 뇌간 손상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피고 학교법인은 D병원, E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김00은 D병원의 이비인후과 의사, 피고 김**는 E병원의 방사선종양외과 의사이다.


환자는 2006년 12월 비출혈 증상을 호소하며 D병원에 내원해 우측 비부비동암(비강암) 진단을 받고, 2007년 1월 19일 피고 김00로부터 우측 비강에 있는 폴립양 종물을 제거하는 양측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비강암[nasal cavity cancer ]

코 안 혹은 그 주위에 생긴 악성 종양(). 코 안의 빈 곳인 비강에 발생한 암을 비강암이라 하고, 비강 주위에 있는 동굴과 같은 부비동에 발생하는 암을 부비동암(paranasal sinus cancer)이라 한다.

 

부비동암을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상악동암, 사골동암, 전두동암, 접형동암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비강과 부비동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은 인체의 악성 종양 중 1% 이하이고, 두경부 악성 종양의 3~5%를 차지하는 드문 종양으로 조직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자는 2007년 1월 24일 퇴원한 다음 E병원에서 피고 김**로부터 36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D병원에 내원해 '2007.말경부터 눈 위를 걸어보니 왼쪽 발자국이 끌리고 걷는 모습이 남 보기에 흉할 정도로 신체의 좌측 부위가 약화되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D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부비동 CT검사, 뇌 MRI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부비동암의 전이나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우측 연수 경색이 의심된다고 진단하고, 뇌졸중 치료제인 아스트릭스, 뉴로메드 등을 처방했지만 2011년 9월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환자는 피고 김00로부터 비부비동암 수술을 받은 후 피고 김**로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들은 방사선 치료를 함에 있어서 뇌간에 6,000cGy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허용치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했다.


또한 피고 김00, 김**는 망인에게 이 사건 방사선 치료로 인한 뇌간의 손상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 등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TD5/5 수치 기준에 따라 뇌간에 6,000cGy 이하의 방사선을 조사해도 5년 내에 5%의 확률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TD5/5 수치 기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방사선을 조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방사선 치료 동의서는 피고 병원이 두경부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출력물인 점, 통상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 설명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별표, 동그라미 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설명 부분을 강조하게 된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 동의서에는 급성합병증 중 피부변화, 점막염, 입맛의 변화 및 만성합병증 중 림프부종, 저작장애 부분의 제목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을 뿐이다.

 

망인에게 발병한 뇌간 손상에 관련된 만성합병증 중 뇌신경병증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그 부분에 관해 환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김**가 환자에게 이 사건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 내지 부작용으로 뇌간 손상 및 그로 인한 마비 증세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7183번(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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