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산모가 당직간호사 부재 중 호흡곤란, 폐색전증으로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정OO을 출산한 뒤 10:30 1인실 병실로 돌아왔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다음 날 오전 08:30 환자로부터 소변줄을 제거하였다.
환자의 자녀는 같은 날 08:35경 병실을 나가면서 당직간호사에게 교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
같
은 날 11:50 망인의 병실에 돌아온 원고 정OO은 환자가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11:55 당직 간호사를 불렸다.
위 간호사는 11:58경 당직의사인 피고 이OO에게 전화하였고 피고 이OO의 지시에 따라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고 혈액 확장제를 공급하였다.
같은 날 12:10경 피고 이OO이 병실로 와서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12:15경 구급차를 불러 12:25경 상급병원인 OO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환자는 12:53경 위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무호흡 및 심정지 상태였고 같은 날 13:34 사망하였다.
부검결과에 의하면, 양쪽 하지의 심부정맥과 폐동맥에 혈전이 들어있었고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원고 측 주장
급성 폐색전증의 경우 조기진단 치료가 예후에 중요한 질환이다. 그런데 환자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한 시점에 피고 의원에는 당직 간호조무사 1인 밖에 없어 호흡곤란, 가슴 통증, 기침, 객혈, 저혈압, 청색증 등과 같은 폐색전증의 임상증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
피고 의원 의료진이 환자의 폐색전증을 발견한 즉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를 시행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 의원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서 12:10경까지 응급처치를 지연해 폐혈전색전증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원고 정OO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환자가 정신을 잃었고 피고 의원의 당직 간호조무사가 원고 정OO보다 먼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고 의원 의료진이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방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피고 의원의 당직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발견한 후 즉시 당직의에게 연락해 의사의 지시대로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고 혈액 확장제를 공급했다.
또 그로부터 15분 후인 같은 날 12:10 당직의인 피고 이OO이 망인에 대해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점에서 응급처치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원 의료진은 환자 및 원고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 전에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위 수술동의서에는 '몇십 만분의 일의 확률로 마취제나 약물에 특이체질로 인한 쇼크나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의원 의료진이 당시 환자에게 색전증의 의미와 임상증상, 예방방법, 조기보행의 필요성,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 피고 의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으로 폐색전증에 관한 설명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을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위자료에 국한된다.
판례번호: 1심 1511번(2012가합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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