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디스크 삽입수술후 요근농양, 화농성 척추염…수술기구 무균처리 안하고,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류 상자 운반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피고 병원에서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4-5번 요추 추간판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을 시행 후부터 퇴원할 때까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갑자기 고열, 몸살 기운,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OO병원에 내원하였다.
의료진이 CT 검사를 한 결과 좌측 후복강 내 요근과 이 사건 수술 부위인 인공디스크에 150cc 상당(지름 5cm)의 고름덩어리가 발견돼 요근농양(psoas abscess) 및 화농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OO병원에 입원해 요근농양 및 화농성 척추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인공디스크 제거술, 제4-5 요추 부위 농양제거술 및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았지만 허리가 쑤시고, 왼쪽 다리가 저리며 오래 걷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수술 당시 원고는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던 만 36세의 젊은 남성이었는바 원고와 같이 건강한 남성에게 갑자기 세균성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사건 수술부위인 척추부위는 장과 같은 부위에 비하여 세균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편이고 요근농양이 발생하는 빈도 자체도 그리 높지 않다.
세균 감염은 원인 미생물인 세균의 존재, 감염을 일으킬 정도의 충분한 세균의 균량, 감염 경로,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환자의 면역력 약화 등의 조건이 만족할 때 나타난다.
원고는 신우신염의 소견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신우신염의 균이 요근 부위로 감염되어 요근농양을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인공디스크나 수술기구 등의 무균처리가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에게 요근농양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다음 날 균배양 검사를 하였으나 균이 배양되지 않아 일반적인 항생제 투여를 시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경과조치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570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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