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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융비술, 사각턱절제술후 출혈 멈췄지만 뇌손상

by dha826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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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비술, 사각턱절제술후 출혈 멈췄지만 뇌손상…상해는 무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김OO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피고 김OO으로부터 융비술(Augmentation

Rhinoplasty, 코높임술), 비첨성형술(Tip plasty, 코끝성형술) 및 사각턱절제술(Angle reduction)을 받았다.


피고 김OO은 원고 김OO에게 케타민 0.7cc, 프로포폴 5cc를 정맥주사해 수면마취를 하고 코 수술 부위에 리도카인 2% 5cc, 에피네프린 0.1cc를 주사한 다음 융비술 및 비첨성형술을 실시했다.


피고 김00은 원고 김OO이 약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전신마취 상태의 김OO에게 리도카인 10cc, 생리식염수 10cc, 에피네프린 0.1cc 및 히알라제(Hyalase) 1앰플을 사용해 절개부위를 국소마취했다. 


그 후, 구강 점막을 절개하고 버(Bur, 절삭기)를 이용해 하악골 전방부의 피질골을 깍아낸 다음 전동톱(oscillating saw)으로 하악골의 각진 부위를 잘라냈다.


그 후 피고 김OO은 전동 라습(rasp, 줄)을 이용해 절개 부위를 다듬고 지혈조치를 취한 다음,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압박드레싱을 실시했다.


피고 김OO은 이 사건 사각턱절제술 실시 후 약 2시간이 경과한 후 원고 김OO의 수술 부위 좌측에 부종이 보이고, 수축기 혈압은 100mmHg, 이완기 혈압은 50mmHg으로 측정되며, 결막이 창백해 보이자, 원고 김OO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좌측 봉합 부위를 개방하고 혈종을 제거했다. 


그리고 안면정맥과 후하악정맥의 두군데 출혈점을 압박해 출혈을 조절하고 압박드레싱을 한 후 펜타스판(pentaspan) 500㎖를 정맥주사했다.


그 후 원고 김OO의 혈압은 110/59, 맥박은 78회/분으로 측정되었으며, 2시간 후에도 부종이 없고 활력징후 및 호흡기능이 정상으로 확인되자 퇴원시키기로 결정했다.


피고 병원의 간호사인 안OO는 원고 김OO가 의식이 없고, 호흡이 거의 없는 상태임을 발견했고, 원고 김OO을 00의료원으로 옮겼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 구음장애 및 언어장애 등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 김OO은 원고 김OO에게 안면성형수술로 인해 출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출혈량과 출혈 경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중첩증, 양측시신경병증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 김OO은 2008. 3. 28.경부터 2009. 1. 6.경까지 원고 김OO에게 입원 및 진료비, 간병비, 물리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등 합계 130,214,290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김OO은 원고 김OO에게 비첨성형술, 융비술, 턱뼈축소술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각턱절제술시 안면정맥 등의 손상으로 인한  출혈 및 그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 김OO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한 다음 위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아 성형수술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김OO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김OO이 원고 김OO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김OO은 원고 김OO에게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성형수술의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판례번호: 1심 1914번(2009가합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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