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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인공호흡기 호스 빠져 뇌손상, 와상…환자 방치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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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OO는 인도에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되었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결과 냄새가 많이 났고 몸을 잘 가누지 못했으며 머리나 얼굴 등에 폭행 흔적이나 외상, 혈흔 등은 없었다.


경찰관들은 원고를 지구대로 이송해 왔고, 원고 김00의 처인 원고 유00가 지구대 사무실로 와 원고 김OO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 무렵 원고 김OO가 구토를 했고, 원고 유OO의 요구로 경찰관들은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다.


원고 김OO는 병원에 도착할 당시 혈압이 75/40mmHg로 심한 저혈압 상태였고 체온도 섭씨 35도로 저체온증 상태를 보이자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OO에게 승압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상급 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원고에게 승압제를 투여하고 응급의학과에서 중심정맥관을 삽관하던 중 혈압이 40/20mmHg로 떨어지고 체온이 측정되지 않았으며 맥박이 분당 30회로 느려지는 양상을 보이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박동수를 회복시켰다.


그 후 원고 김OO에게 인공호흡기계를 연결해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뇌 CT 검사 결과 및 뇌 MRI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다.


내과 중환자실로 이송된 원고 김OO는 중환자실로 면회를 온 원고 김OO의 가족들에 의해 원고 김OO의 입에 연결되어 있던 인공호흡기계의 중앙 연결부위 호스가 빠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원고 김OO는 심한 창백 상태였고 인공호흡기계에서는 응급 경고상태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OO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박동수를 회복시킨 후 다시 인공호흡기계를 연결했지만 뇌 MRI 검사 결과상 미만성 뇌위축 소견으로 최소한의 의식상태이다.

 

또 양측 상하지의 근력이 전혀 없고 전반적으로 심한 관절구축이 관찰되어 완전 와상상태이다.


법원 판단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서는 원고 김OO를 단순한 주취자가 아니라 응급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인식했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 공무원들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김OO에게 인공호흡기계 연결 부위 호스가 빠진 것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상당 시간 방치한 과실로 인해 원고 김OO에게 앞서 본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 OO은 위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위 분리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084번(2010가합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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