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에서 미세석회화 발견하고도 유방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를 권유 안해 유방절제술을 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윤OO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와서 질 분비물과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자궁세포도말검사, 자궁초음파검사, 유방촬영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유방촬영술 판독을 의뢰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OO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원고의 양측 유방은 모두 치밀유방이고 우측 유방의 상외부에 국소적으로 미세석회화가 관찰되므로 압박-확대 유방촬영술과 양측 유방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권유한다'고 회신했다.
치밀 유방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에 유즙을 만들어내는 유선조직의 양은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조직의 양은 적어 유방 촬영 검사를 하였을 때 사진이 전반적으로 하얗게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앙대병원 건강칼럼)
피고 윤OO은 원고에게 유방에 다른 증상이 없어 6개월 후 초음파 등 단기추적검사의 실시 및 매달 자가검진을 계획한 다음, 원고에게 여성호르몬제인 안젤릭정을 처방했고, 이후 두차례 더 안젤릭정 등을 처방했다.
원고는 서울의 00외과의원에서 우측 유방의 종괴에 대한 침생검을 받은 결과, 침윤성 유관암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측 변형근치유방절제술 및 겨드랑이 림프절 청소술인 곽청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에서 제거한 종괴의 크기는 2.3×1.1×0.8㎝였다.
원고 주장
피고 윤OO은 원고에게 실시한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 중요징후인 미세석회화가 발견되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유방초음파와 유방확대촬영술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유방암의 발병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유방암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진 여성호르몬제를 원고에게 투여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유방암 3기로 진단을 받아 우측 유방절제술 및 액와 림프절 곽청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피고 윤OO은 유방촬영술 결과 원고의 우측 유방에 악성으로 의심할 수 있는 미세석회화가 관찰되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유방국소 압박-확대 촬영과 유방초음파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유방암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방법으로 유방 국소압박-확대 촬영, 유방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
아울러 원고로 하여금 향후 유방암의 존부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더 이상의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했다고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1539번(2011가합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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