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진료비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김○○은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에 대한 치료를 위해 원고의 ○○병원에 입원했다.
골육종
뼈에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 종양(암) 중에서 가장 흔하다. 왕성한 10대 성장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남자에게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
발생 빈도는 미국의 경우 연간 500~1,0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약 1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팔, 다리, 골반 등 인체 뼈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무릎 주변의 뼈이다. 암이 있는 부위가 아프거나 붓는 것이 흔한 증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 김○○의 아버지 피고 김○○은 같은 날 피고 김○○을 원고의 ○○병원에 입원시키는 입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입원계약에는 환자 본인인 피고 김○○과 보호자인 피고 김○○이 모든 진료비를 연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위 진료비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다.
2002. 11. 9.부터 2010. 7. 19.까지 피고들이 체납한 진료비가 134,261,527원이다.
피고 주장
원고가 피고 김○○의 병을 완치할 때까지 위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
원고의 과실로 인해 피고 김○○의 질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김○○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바, 원고의 위 진료비 채권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 김○○의 질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질병을 더 악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료비 채무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법원 판단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의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김○○은 원고를 상대로 의료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해 피고 김○○이 그 대등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상계한다는 항변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김○○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2729번(2011가합138**), 2심 2183번(2012나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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