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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한의원의 간호조무사에게 뜸·부황 치료 지시한 한의원 원장 면허정지…사실확인서 효력

by dha826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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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의료행위)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심평원 00지원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방문심사를 해 이 사건 한의원 소속 직원인 박OO, 김OO으로부터 '한의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치료, 뜸, 건식부항(부항은 원장님께서 시술부위에 표시해 주신대로 그 부위에 실시함)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또 원고로부터 '부항술(건식부항)의 경우 한의사 지도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실시해야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일반 직원이 부항술(건식부항)을 시술함을 확인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방문심사 면담표에 기명·날인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한의원 소속 직원인 박OO, 김OO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다만, 박OO의 경우 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접수업무를 봤던 적도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못했다는 기재를 추가로 했고, 김OO의 경우 원래 진료보조업무만을 담당했으나 사건 당일만 예외적으로 건식부항, 전기치료, 뜸을 조금 했다고 기재했다.

 

원고로부터 '조사대상기간 중 총 2473회에 걸쳐 일반직원이 실시한 부항술료를 청구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한의원에서는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부항시술을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지방문을 나온 조사관이 강요·회유에 의해 직원으로부터 잘못된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또 원고에게도 약간의 부항료 환수 조치만이 있을 것이라고 허위설명하는 바람에 원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을 해 준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평소 일반 직원에게 진료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해 왔었고, 이 사건은 원고의 부재 중에 다분히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원고는 약 30년 동안 성실히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했고,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피고로부터 표창을 각 받은 점 등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법원 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피고 소속 조사요원들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한의원에 방문했고,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일반직원이 건식부항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특히 원고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받은 점, 원고는 조사요원들이 직원들을 강요·회유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당시 조사요원들이 원고에게 약간의 부항료 환수 조치만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해 피고와의 마찰을 피할 요량으로 그와 같은 확인을 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는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확인을 해 주었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 당시 무려 2473회에 걸쳐 일반 직원이 부항시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의 위법사실을 적발한 조사요원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언동을 했다거나 또는 오랜 의료인 경력을 가진 원고가 그와 같이 믿었다는 것은 상식에 몹시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판례번호: 1심 220번(2012구합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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