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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관폐색으로 신루설치술, 방광조루술 하면서 요관 손상해 요실금

by dha826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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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폐색으로 신루설치술, 요관방광조루술 하면서 요관 손상해 요실금…합병증과 의사과실 판단 기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랫배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해 소변검사, 혈액검사, 복부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복부 방사선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마비성 장 폐쇄증 소견을 보였다.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 우측 난소에 4.5cm 크기의 낭종이 발견돼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난소난관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부위인 복부의 통증을 호소했고, 통증이 호전되자 퇴원했지만 5일 후 우측 옆구리 통증, 우측 늑골척추간 압통을 호소해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수신증 소견을 보였다.

 

수신증

어떤 원인에 의하여 콩팥에서 요관과 방광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소변의 저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막힌 부위 상부의 압력이 상승하여 콩팥의 신우와 신배가 늘어나 있는 상태.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이에 같은 날 경정맥신우조영술을을 받았고 우측 요관폐색이 의심돼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입원해 우측 진단적 요관 내시경, 역행성 신우조영술을 시행받아 우측 하부 요관폐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경피적 신루설치술(옆구리를 통해 직접 신장에 관을 넣어 소변을 배출시키는 시술)을 받았고, 개복해 요관방광 조루술, 요관방광 문합술 및 충수돌기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우측 하부 요관이 손상된 상태로 우하복부 통증, 우측 옆구리 통증, 우측 다리 통증과 오른쪽 하지에 힘을 주기가 어렵고 걷기가 어려우며 요실금과 빈뇨를 호소하고 있다.


법원 판단
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해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요관 손상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춰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난관, 난관 주변 장기와 골반 사이의 고도의 유착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옆구리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그 즉시 요관폐색을 의심해 손상 여부를 진단하지 않은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그 설명을 직접 듣고 서명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합병증 등을 포함한 수술에 관해 설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은 위자료에 국한된다.


판례번호: 1심 1084번(2010가합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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