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만 과정 의료과실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소송 종결)
원고 이OO는 임신 39주 1일이 되던 2009년 7월 5일 새벽 혈성이슬이 비치자 06:40경 피고 OO병원에 내원했다.
태동검사 on-stress test) 및 내진을 실시한 결과 원고 이OO의 자궁경관이 1F(손가락 1개 정도의 폭)만큼 개대되어 있고, 자궁경관은 50% 정도 소실되어 있으며, 두덩결합의 상부경계가 내려와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원고 이OO에게 진통중에 필요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약 2시간 30분 동안 원고 이OO의 상태를 살펴보았지만 태아심박동이 정상 범위이고, 규칙적인 진통 소견이 없어 귀가 조치했다.
원고 이OO는 귀가해 1~2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진통이 느껴져 깬 후 피고 OO병원에 재내원했다.
피고 OO병원 의료진은 고장성 자궁수축, 아두골반불균형 예상, 태아 곤란 등을 이유로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2.83kg의 여아인 원고 김OO가 출생했다.
그런데 원고 김OO는 출생 당시 태변착색 소견을 보였고, 이에 피고 OO병원 의료진은 석션기를 이용해 원고 김OO의 구강과 비강 내의 태변 및 양수를 제거하는 처치를 한 후 호흡음이 거친 양상을 보이자 태변흡입증후군을 의심하고 피고 OO병원으로 전원했다.
현재 원고 김OO는 정상적으로는 생후 4~6개월경 소실되어야 하는 갈란트 반사, 병적반사인 바빈스키반사 및 발목 클로누스 반사 모두 양측 양성소견이 관찰된다.
견인반응, 란다우반응 및 겨드랑이 걸치기 반응에서도 이완된 반응을 보이고, 앉은 자세 균형 및 선 자세 균형 모두 독립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이에 비해 운동 및 자세의 발달지연이 관찰된다.
원고들 주장
원고 이OO는 이 사건 당일 06:40경 분만이 임박했다는 징조인 혈성이슬 때문에 피고 OO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OO병원 의료진은 두덩결합 불균형을 이유로 제왕절개수술 가능성을 예상했다.
그러므로 즉시 원고를 입원조치해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귀가시킨 잘못이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 이OO가 귀가 이후 진통을 느끼고 피고 OO병원 의료진에게 전화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 OO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이OO로 하여금 즉시 내원하도록 해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더 관찰해 보라고 말하기만 함으로써 입원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태아의 안녕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만 1기에는 최소한 30분, 분만 2기에는 최소한 15분 단위로 태아심박동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OO병원 의료진은 이를 게을리했다.
원고 이OO는 난산으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을 했고, 원고 김OO에게 태변착색 소견까지 보였다.
그러므로, 피고 OO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환아 두위가 산도로 나온 즉시 기도 삽관을 통해 구인두강, 비강 분비물의 제거를 하는 등 가능한 첫 호흡 전에 태변의 하부기도로의 파종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실시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OO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이OO에 대한 입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정상임신부의 경우 분만 1기에서는 30분 간격, 분만 2기에서는 15분 간격으로 자궁수축 후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OO병원 의료진은 17:01경부터 약 20분간만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을 뿐 그 이후부터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때까지 태아심박동수를 제대로 측정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피고 OO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이OO와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분만 진행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이OO는 두덩결합이 내려앉은 골반의 이상으로 아두골반불균형이 예상되는 산모였으므로 피고 OO병원 의료진은 진성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분만의 진행이 원할한지 여부와 태아의 상태를 특히 더 관찰해야 한다.
또 17:01경 측정한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80회로 빈맥 소견을 보였는데 태아심박동수 분석은 태아의 산소교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피고 OO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지속적으로 태아 및 산모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경우 조속히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태아심박동수 관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 김OO가 분만 당시 태변착색 상태였는데 이는 자궁 내 또는 분만 중 저산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 표지가 된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OO병원 의료진이 17:01경 측정한 태아심박동수 결과에 주목하고 계속 태아심박동수를 관찰했더라면 원고 이OO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결정을 더 서둘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OO병원의료진에게는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함께 피고 OO병원 의료진이 원고 김OO의 출생 이후 산소포화도 및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들 검사는 태변흡입으로 이해 호흡곤란이 의심되는 신생아에서 폐에서의 가스교환 효율을 반영하는 직접적인 지표로 기도폐쇄 등에 의한 호흡부전의 정도와 호흡보조의 필요성 판단 및 주산기 가사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피고 김OO, 박OO 스스로도 원고 김OO의 출생 당시 호흡음이 거칠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 OO병원 전원 직후 측정한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에서 원고 김OO의 상태가 양호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OO병원에서 출생 직후 호흡부전이나 저산소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OO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김OO에 대한 전원 과정에서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914번(2011가합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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