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2011년 10월 초경 미열, 두통, 근육통, 쉽게 멍드는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구강점막 출혈이 있었고, 백혈구 수 4,200개/㎣(정상범위는 4,000~ 10,000개/㎣), 혈색소 6.5g/㎗(정상범위는 여성의 경우 12 ~ 16g/㎗), 혈소판 수 6,000개/㎣(정상범위는 140,000 ~ 45,000개/㎣)로 혈액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출혈 예방 등을 위해 농축 적혈구 2단위와 농축 혈소판 12단위를 투여하고,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골수조직검사 결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확진하고,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시술 직후 환자가 시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했고, 흉부 X-ray 촬영 결과 이전보다 양 폐야의 폐부종이 심해졌으며 우측 늑막 삼출이 심해진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중심정맥관 삽입에 따른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항암제 투여를 시작했다.
그러나 환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증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시술 직후부터 시술 부위 쪽에 흉수(혈흉) 소견이 보이고,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으며 폐부종이 악화된 점, 위와 같은 합병증은 올바른 시술을 했다면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며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시 의사의 미숙한 기술로 일어나는 합병증이다.
중심정맥관 카테터 삽입으로 인해 발생한 편측 대량 흉수는 카테터가 비정상적인 작은 혈관 내로 이상 위치한 후에 항암제 투여를 위한 전처치로 대량의 수액을 투여하면서 발생한 혈관의 파열로 인하여 흉수가 생성될 수도 있다.
또 시술 이후 시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부위 주변 혈관 등을 손상시키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직접 손상시켰거나 카테터의 삽입이 이상 혈관내로 삽입돼 혈관을 파열시킨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
법원 판단
환자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직후 시술 부위에 근접한 우측 폐에 흉수가 발생했으며, 이 사건 시술로 흉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술로 망인에게 혈흉이 생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자는 이 사건 시술 전 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 동반된 DIC가 나타난 상태였고, 환자의 흉강내 출혈이 정맥천자에 의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반면 당시 환자의 임상상태(급성전골수성백혈병, DIC)를 감안하면 환자의 출혈성 경향에 의한 혈흉의 발생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등에 비춰 우측 폐에 흉수가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 부위 주변 혈관 등을 손상시키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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