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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연분만후 자발호흡 없어 신생아 뇌성마비…전원 지연 의료과실

by dha826 201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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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후 자가호흡 없어 상급병원 전원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전원 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산모인 원고는 5차례에 걸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으면서염색체 이상 및 신경과 결손 선결검사,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의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며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하면서 울지 않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자 피고 병원은 앰부배깅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하다가 산소마스크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원고 주장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궁경부 소실과 태아 하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자궁경부개대가 완전히 이루어진 때부터 출산시까지 2시간이 넘게 지연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분만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만지연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법원 판단

분만 과정의 진행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분만 2기 과정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신생아 호흡 곤란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더 나은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전원을 지연했고, 전원시 의사가 동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생아는 출생후 약 25분 후 약하지만 자발호흡을 하고 그 외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었으므로 응급조치는 마친 것으로 보인다. 


호흡 곤란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의 검사가 필요하고, 자발호흡이 계속해서 약한 상태에 머물 경우에는 기관삽관을 해 인공호흡기를 연결시킬 필요도 있다.

 

이러한 검사 및 치료 시설이 갖추어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병원이 신생아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된 04:30경으로부터 2시간 가까이 경과된 06:20경에 이르러서야 전원시킨 것은 전원조치를 다소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원 당시 신생아의 상태에 비춰 자발 호흡을 돕기 위해 산소를 공급하는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이는 전원시 동행한 간호사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조치이므로, 의사가 동행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심 207번(2009가합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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