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vs AKOM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1심 기각,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신청인인 대한의사협회는 영문 명칭으로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을 사용해 왔다.
피신청인인 대한한의사협회는 영문 명칭을 최근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영문 명칭은 신청인 영문 명칭과 유사하므로,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인 및 외국인들에게 피신청인의 활동을 신청인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23조 제1항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상법상 상호사용폐지청구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을 가지는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청인의 신용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결정 발령을 구한다.
법원 판단
신청인 및 피신청인 영문 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 영문 명칭 사용행위는 상법 제23조 제1항의 상호사용행위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신청인 영문 명칭이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영문 명칭 사용행위는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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