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기도한 환자 흉부만 봉합하고 심장 출혈 뒤늦게 확인, 응급개흉술했지만 쇼크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다가 식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찔렀고, 즉시 119구조대에 의해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 병원은 500cc 가량의 피가 배출되기도 했지만 심장초음파 및 흉부 CT 결과 심장과 심낭 사이의 공간이 없는 등 심장에는 손상이 없다고 판독되자 일단 칼이 흉강을 관통했을 뿐 심장은 관통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자상으로 절개된 좌측 흉부부위(흉관삽관 부위) 부분만 봉합했으며, 그 후 혈압이 100/60mmHg으로 나타나는 등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다.
중환자실에서 억제대에 묶여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는 갑자기 억제대를 끊고 일어나려 하는 등 몸을 크게 움직였는데, 이후 X-ray상 좌측 혈흉이 증가된 모습이 나타났다.
또 수축기 혈압이 30mmHg 내지 40mmHg정도로 저혈압이 나타났으며, 환자의 배액이 600cc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결과 심장막 공간 출혈이 확인되자 응급수술을 결정한 후 수술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응급수술 준비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응급개흉술을 시행했지만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했다.
부검결과 심장막에 4.5cm 및 1.5cm의 개방손상이 발견되었고, 왼 심실에 1.5cm 내지 2.0cm의 관통상이 발견됨에 따라 직접 사인은 왼 심실 첨부 찔림 및 왼 가슴 안 출혈을 동반한 왼가슴 부위 찔린 상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단
적어도 환자가 배한 배액이 600cc(간호기록지상 870cc)로 늘어나고 수축기 혈압이 30mmHg 내지 40mmHg정도에 불과했던 때에는 심장 출혈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
또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고려하거나 또는 봉합 부위를 다시 열어 출혈 정도와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Xray 촬영 또는 심장초음파를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진단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배액이 1,550cc가 된 20:50경에야 비로소 심장초음파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심장 출혈을 확인한 뒤에야 응급개흉술을 고려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조속히 심장초음파 등의 검사나 응급수술을 실시하지 않아 심장 출혈 발견이 현저히 늦었다.
이에 따른 응급수술도 지체됨으로써 결국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한 심정지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207번(2010가합56**), 2심 8809번(2011나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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