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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토혈환자 지혈했지만 뇌손상…응급 내시경 안한 과실

by dha826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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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혈환자 심폐소생술로 호흡회복하고 풍선탑폰법으로 지혈했지만 뇌손상…응급 내시경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알코올성 간경화로 진단받았었고, 식도 정맥류 및 식도 정맥류 출혈이 발생해 정맥류 결찰술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2010년 1월 13일 수 일전부터 발생한 흑변과 내원 당일 토혈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내원 당일 활력 징후
원고는 다음날 09:40경 토혈했고, 09:45경 호흡이 관찰되지 않는 심폐정지가 발생했으며, 이에 피고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09:50경 호흡이 회복되었다.

 

또 구강 및 기관을 관으로 흡인(Oral & E-tube suction)하자 다량의 혈액이 나왔으며, 피고 병원은 10:00경 풍선탐폰법을 이용한 위장관 지혈조치를 했다.


하지만 원고는 1월 25일 저산소성 뇌손상이 관찰되었고, 다음 달 26일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의식불명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은 원고가 응급실에 도착한 때로부터 심폐기능이 발생하기까지 약 8시간 동안 수액과 수혈을 공급하고 지혈제를 투여하는 것 외에 달리 내시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경우 가장 우선적인 치료가 내시경검사이지만 내시경적 치료의 실시 여부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약물적 치료 후에도 반복해서 혈변 증세를 보이는 등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약물치료만 반복했다.
 
피고 병원은 늦어도 원고가 재차 토혈한 1월 14일 04:30경에는 출혈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응급으로 내시경을 실시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잘못으로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 또 그 결과 호흡이 정지되었으며, 그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12098번, 2심 1130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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