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마취하고 봉합수술하다 벌금 300만원…전공의협의회장 직접 상처내고 증거 확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시에 있는 00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열상을 치료하러 온 김00에게 주사기로 국소마취를 한 후 수술용 바늘과 실로 두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 의료행위를 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조사로서 누구보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전공의협의회 회장이가 스스로 손가락에 상처를 낸 다음 응급실로 찾아와 처치를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아울러 피고인이 평소에도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는 없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33번(2012고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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