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보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피고 대학은 ○○병원의 치과 부문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병원에서 재직하고 있던 박○○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했다.
원고는 피고에 의해 채용되어 ○○병원 총무과 소속 법무 관련 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치과 부문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08년 6월 10일 ○○대학교 의료원장과 ○○병원장 등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08년 6월 13일에는 피고의 이사장 사무실이 있는 법인 사무국에 찾아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피고 산하 ○○대 ○○병원장은 2008년 7월 1일 원고를 ○○병원 총무과에서 원무과로 전보발령했고, 원무과장은 원고에게 창구 근무를 하게 했다.
원고는 2009년 5월, 6월 인터넷 직원게시판에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취소 경위와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했고, 이를 자진 삭제하라는 피고의 요구를 거부했다.
피고는 2009년 12월 30일 원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글 게시 및 자진 삭제 거부가 복무규정상 복종의 의무와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해 복무(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직 3개월에 처하는 징계(이하 1차 징계)를 했다.
그 후 원고는 제1차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제1차 징계를 각 무효라고 판정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피고는 2011년 2월 원고가 ○○대 의료원장과 ○○병원 사무차장을 고발해 그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직원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함과 동시에 대기발령(제2차 징계)했고,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 후 원고는 제2차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제2차 징계를 무효라고 판정했다.
또한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 판단
원고의 고소나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제2차 징계를 한 것임이 인정된다.
이는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않고,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2차 징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피고의 행위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판례번호: 2심 99번(2011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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