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의원 허위청구)
업무정지 및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신경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2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미실시 이학요법(물리치료)료 청구(실제 실시하지 않은 표층열치료료 등을 청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환자 30명까지 인정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일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1일 15명까지 인정하지만 물리치료사 D는 실제 1일 4시간씩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이학요법료 청구
또 피고는 실시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의원에 근무했던 D를 비롯한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즉시 물리치료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가 오전 업무가 끝나거나 일과가 끝날 무렵 일괄적으로 작성하면서 침대번호나 치료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기재를 누락한 것이다.
설령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처방이 내려진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바 없다.
법원 판단
물리치료사들이 모두 입원환자 중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은 있지만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지않은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일괄적으로 물리치료대장에 일괄적으로 기재했다고 일치해 진술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운영자로서 직원인 물리치료사나 요양급여비용 청구 담당자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고, 물리치료사 F는 원고가 지시한 사실은 없다.
하지만 이 사건 의원의 시설 및 인력에 비춰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만큼의 환자에 대해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허위청구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378번(2012구합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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