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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계약과 다른 임플란트 시술, 감염 초래해 패혈증, 뇌막염…전원 의무도 위반

by dha826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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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의료사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10년 이상 고혈압 및 당뇨 약물을 복용해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
원)에 내원해 피고와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하면서 당뇨병을 앓아왔다고 알렸다.


피고는 원고의 앞니 1개와 어금니 4개에 바이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


바이콘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와 같이 하부 구조를 뼈속에 심고, 하부구조가 뼈와 결합한 후 상부 구조(지대주)를 연결해 상부구조 위에 하얀 치아를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피고는 2010. 10. 9. 원고의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10. 16. 치아 봉합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했다.


그런데 원고는 10. 19. 피고 의원에 내원, 이 사건 시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레조팩 드레싱을 해주었지만 붓기가 빠지지 않아 10. 21. 다시 피고 의원에 내
원해 레조팩 드레싱을 받았다.


원고는 의식이 흐려져 10. 26. 10:37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 응급으로 목을 절개하고 잇몸과 목에 있는 고름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 받았다.


CT 촬영 결과 심부목과 좌측 구강 내, 턱, 인후주변, 경동맥과 귀밑 부위에 감염이 있었고, 좌측 중앙·측방의 유양돌기 근육과 교근에 부종을 동반한 근막염, 근육내 농양 소견이 보였다.


11.2. 시행한 MRI 결과, 기저질환인 심경부 감염의 확산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소적 뇌수막염, 패혈성 색전성 뇌경색 또는 혈전정맥염 소견을 보였다.

00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뇌경색증, 세균성 뇌수막염(의증), 경부(심층부) 감염 진단을 내렸고, 원인균은 클렙시엘라 균(Klebsiella pneumoniae)으로 밝혀졌다.


현재 원고는 언어장애, 인지장애, 우측 상하지 마비 상태이고, 두부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진구성의 좌측 측두엽 및 측두-두정엽 피질에서의 경색증 소견이 나타났다.

 

원고 주장
피고가 세균 침투없는 세계 유일의 공인된 바이콘 임플란트를 시술한다고 허위광고를 하고 원고에게도 바이콘 임플란트로 시술한다고 했음에도 계약 내용과 달리 다른 임플란트를 식립했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당뇨병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술전 혈당 조절 및 내과 협진을 하지 않았고, 당뇨환자의 경우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무균술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함에도 임플란트 시술 당시 무균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원고에게 감염을 유발했다.


피고는 2010. 10. 19.부터 원고에게 감염 증상이 있었으나 CT 촬영 등을 하지 않아 방치했고, 조기에 CT 촬영 등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조치 시키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바이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고도 실제로 듀플로 임플란트를 사용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원고와의 임플란트 시술 계약을 불완전 이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혈당 조절을 소홀히 하고, 무균적 시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의 구강내 상재균인 클렙시엘라 균이 내부로 침투해 감염 및 농양을 형성하고 주변의 근육, 근막, 인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패혈증, 세균성 뇌막염으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0. 10. 19. 이후 추적관찰 하는 동안 원고가 경구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고 증상악화 소견을 보였다면 즉시 CT 촬영 등을 시행하거나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피고는 239,176,774원을 지급하라.


판례번호: 1심 12569번(2011가합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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