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과거 자궁 적출 및 우측 난관, 난소 절제수술을 받은 후 근막하 혈종이 생겨 제거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피고 병원에 입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 배뇨 및 배변장애를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수술에 관해 설명한 후 수술 및 마취 신청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신청서에는 '병명 장 유착' '수술명 유착 박리, 상처 재봉합' '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 및 합병증: 통증, 감염, 출혈' 이라고 기재돼 있다.
의사 G는 이후 소장, 난관 및 근막 절제, 요도구 카룬클 절제, 질후벽 보강, 맹장 절제를 실시했다.
원고 주장
CT 및 투시조영검사 결과 원고는 소장이 폐색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이를 장폐색으로 오전해 절제하지 않아도 될 소장을 절제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현 증상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설명의무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장폐색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수술 도중 제 1, 2차 수술로 인해 말단부 소장이 유착띠를 형성하면서 폐색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장폐색으로 오진해 수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장 유착 정도에 따라 소장 및 그와 유착된 다른 기관을 절제할 수도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 등 위험 발생 가능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원고 B는 원고의 가족에 불과해 자기결정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B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판례번호: 2심 4207번(2011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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