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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렴과 관절염,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장기입원, 의료진 과실 없다면 진료비 납부, 퇴거 의무

by dha826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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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과 관절염,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장기입원하고, 의료진 과실 없다면 진료비 납부, 퇴거 의무.

 

사건: 진료비 채권 등
판결: 1심 원고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화농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과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폐렴 증세가 발견돼 원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는원고 병원내과 및 정형외과에서 폐렴과 발목 화농성 관절염 치료를 받던 중 전신경련 소견을 보이자,중환자실로 옮기고 호흡기 내과, 순환기내과 등에 협진을 의뢰했다.


그 후 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가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과 고열 증세를 계속 보이자 인공호흡과 항생제를 계속 유지했으나 피고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해 현재 신경 정신학적 능력이 부분 결핍된 상태로 사지마비, 뇌 위축 및 인지능력 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다.


피고는 현재 원고 병원000호 병실 36㎡를 점유하면서 원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4. 2. 5.부터 2011. 3. 4.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합계 65,995,65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8. 8.부터 2011. 1.까지 피고의 간병을 위해 합계 5,460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지출했다.


피고의 아들인 권○♣은 2004. 2.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비, 입원료 기타 제반 요금의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했다.


법원 판단
◆금원 청구 부분
피고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원고 병원에서 2004. 2.경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현재 상태에 비춰간병인의 개호가 필수적인 점, 원고는 2008. 8.부터 2011. 1.경까지 피고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비를부담해 왔다.

피고들은 이러한 간병행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피고 권○♣이 연대보증한 '진료비, 입원료 기타 제반 요금'의 범위에는 위 간병비용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권○♣은원고에게 미지급 진료비 65,995,650원과 간병비 5,460만 원 합계 120,595,6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거청구 부분
이 사건 병실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1. 5. 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진료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병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오심, 구토 등 몰핀 투여의 부작용이발생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몰핀 투여를 중단해 더 이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몰핀 투여를 계속했다.


또한 피고에게 패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심해혈액균배양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패혈증에 대한 조기치료를 했어야함에도 혈액균 배양 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항생제를 교체해 투여하지 않아피고에게 다발적 장기부전 등의 손상을 입게 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피고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피고에 대한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료비 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4.18.부터 역산해 3년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 부분은 시효소멸했다.


법원 판단
몰핀의 부작용으로 호흡억제가 올 수 있지만 호흡 억제는 주로 호흡과 관련된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상실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폐 기능 자체의 감소나 상실로 인해 나타나는 호흡부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피고의 경우 호흡억제가 아니라 패혈증에 의한 폐부종으로 인해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에 의한 호흡부전이 발생했고,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에 대한 패혈증의 확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인다.


또혈액균 배양검사 결과 원인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패혈증을 의심하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63조 제2호는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위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2001다52568)


피고와 그의 남편인 권♤☆은 2007. 2.13. 원고를 상대로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피고에게 다발적 장기부전 등의 손상이 발생했다며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2010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바 있다.


원고가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응소해2008. 7. 8.까지의 기왕 치료비 공제 주장은 소멸시효의중단사유가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채권에 대해서는 원고의 위 응소행위에 의해 일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위 판결이 확정된 2010. 10. 14.부터 새로이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 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권○♣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또한 원고의 위 응소행위에 의해 일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위 판결이 확정된 2010. 10. 14.부터 새로이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소멸시효 기산일인 2010. 10. 14.로부터 3년 또는 10년 이내인 2011. 4. 1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앞의 소송에서 공제 또는 상계항변의 뜻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한 2007.5.14 당시 이미 시효기간 3년이도과한2004.5.13까지의 치료비에 관해서는 이러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위 시기까지 발생한 치료비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13,331,460원임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인정범위에서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07,264,190원(치료비와 간병비 합계

 120,595,650원-시효소멸한 치료비 13,331,46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11509번(2011가합379**), 2심 425번(2011나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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