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환자가 유리에 찔려 경막외마취 아래 봉합술한 후 혼수상태…경막하마취, 응급조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땅에 넘어지면서 유리조각에 오른쪽 다리를 찔려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경막외마취 아래 건봉합술 및 근육봉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직후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00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의 의료기록에는 수술 전 원고의 상태를 파악해 마취방법 등에 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 기록이 없고, 마취 부위도 기록돼 있지 않으며, 수술 중 원고의 호흡 상태에 관한 기록이 없다.
원고는 의식 혼수, 사지마비 상태로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3개월 전에 척추협착증으로 제4-5번 요추에 척추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은 바 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척추수술 병력이 있는 원고에게 경막외마취를 하면서 마취전 검사를 소홀히 했다.
아울러 경막외마취를 하면서 카테터를 경막외에 정확하게 삽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테터를 경막하에 삽입하는 바람에 국소마취제가 경막하로 투여돼 경막하마취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막하마취가 되면 마취부위나 마취시작 시간, 마취 기간 등을 예측하기 힘들어 수술이 끝난 후 갑자기 심한 저혈압과 고부위마취로 인해 호흡마비나 순환장애 등이 동시에 동반될 수 있다.
원고에게 마취 중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신속히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계약의 당사자 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179번(2010가합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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