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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유방확대술 후 괴사, 병원균 감염, 흉터 발생…전원 및 설명의무 위반

by dha826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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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술 후 괴사, 병원균 감염, 흉터 발생…전원의무 및 설명의무도 위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년 1월 16일 피고 병원의 의사 피고 이○○부터 유륜주위절개법에 의한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 300cc, 19일 혈액 180cc가 배출되고 빈혈 및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적혈구 농축액 2파인트를 수혈하고 원고의 오른쪽 가슴에서 수술시 삽입했던 코젤백을 꺼냈다가 다시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했고, 세파클러, 타라신, 알마겔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혈액이 20일 100cc, 21일 100cc, 22일 80cc, 23일 80cc 배출되고, 오른쪽 유륜 주변에 괴사가 발생하자 피고는 징코민, 마로비벤 등을 처방했지만 괴사 부위가 더 넓어지고 상태가 더 안좋아졌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 가슴에서 보형물을 꺼낸 후 괴사 부위에 고인 삼출물을 흡입, 제거하고 보형물을 포비돈으로 소독한 후 다시 가슴에 삽입했지만 봉합이 벌어져 다시 봉합하고, 괴사 부위의 조직 배양검사 결과 칸디다균이 검출됐다.


원고는 현재 오른쪽 유방에 흉터 구축 및 피부 괴사로 인해 유방의 형태를 거의 소실했으며 지속적인 작열감 및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이다.


법원 판단
피고 이○○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절개한 유륜 주위 피부 등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유륜 주위를 과도하게 견인해 일정시간 혈류 공급을 차단시키거나 주변의 혈관 등 조직을 손상시킨 술기상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이○○은 이 사건 수술 이후 괴사 진단을 한 날로부터 원고에게 혈액순환제와 소염제를 처방한 후 괴사 부위가 넓어지고 악화되었음에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괴사로 진단한 날로부터 약 한 달 가까이 지난 후에 이르러서야 괴사 부위의 조직배양검사를 했을 뿐이다.

 

그 사이 기간 동안 항생제, 진통제 등을 주사하거나 복용 처방하고 봉합한 부위가 벌어지면 재봉합하는 등의 치료만 해 상처 부위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게을리 했다.


또 괴사로 진단한지 약 2개월이 경과하도록 코젤백을 가슴 안에 삽입한 상태로 방치하다가(중간에 꺼내서 포비돈으로 소독하기는 했지만 염증 치료에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뒤늦게 제거했다.

 

그러므로 수술 이후 부작용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피고 이○○가 원고에게 수술 과정, 수술후 부작용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900번(2010가합313**), 2심 6156번(2012나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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