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판매)
손해배상
1심 원고일부 승, 2심조정 성립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는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자궁경부확대 촬영기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피고는 개발완료된 제품의 사양이 상호 협의한 사양과 현저히 상이할 경우 혹은 생산완료된 제품에 10% 이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고 회사는 그 때까지 수령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환불할 것을 약정한다는 이행보증각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촬영기기 70대를 수령하면서 피고 사에 107,800,000원을 지급하고, 촬영기기 50대를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88,275,000원을 지급해 합계 196,075,00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이 촬영기기를 산부인과 병원에게 제공하고, 산부인과 병원에서 촬영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검체를 체취하면 그 검체를 받아 질병 여부를 검사해 산부인과 병원으로부터 소정의 검사수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촬영기기에 하자가 발생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총 8,6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또 1년여 후 '이 사건 촬영기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보았으며, 피고 회사에서 A/S도 거부했으므로 손해배상금 98,037,5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 주장
피고 회사는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촬영기기에 대해 하자 보수를 해 주지 않았고,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및 제조품목허가 및 KGMP의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촬영기기를 공급했다.
원고는 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 혹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196,075,000원 중 일부 청구로 100,000,100원을 구한다.
피고 신○○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촬영기기를 납품했으므로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신○○ 1인의 회사이므로 법인격부인론에 의해 피고 신○○에게도 피고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제조업허가도 받지 않고 이 사건 촬영기기를 공급하는 등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신○○도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와 연대해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100,000,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 판단
이 법원의 식약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촬영기기 70대는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해 사용 할 수 없는 기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이 사건 촬영기기를 공급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신○○이 하자 있는 이 사건 촬영기기를 공급하고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폐업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함께 달리 피고 신○○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 있는 이 사건 촬영기기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판례번호: 1심 121번(2012가합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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