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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결장직장암 복강경 수술후 출혈 방치해 단장증후군 초래

by dha826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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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직장암 복강경 수술후 출혈 방치해 단장증후군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유○○는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의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동시성 결장직장암 진단 아래 복강경 전 결장절제술(개복하지 않고 복부에 구멍만 뚫은 후 복강경을 이용해 결장 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복강경 수술 종료 후 원고는 혈압이 177/110mmHg, 맥박수가 81회/분, 호흡수가 22회/분, 체온이 37.1℃였고, 의식은 명료했지만 좌, 우 2개의 배액관에서 혈액성 배액이 관찰되었다.


수술 6시간 후인 06:00경부터 10:00경까지의 위 원고의 혈액성 배액량은 우측 배액
관이 1980cc, 좌측 배액관이 550cc였다.


같은 날 12:00경 원고에게서 신선혈액성의 혈변이 관찰되었고, 혈압이 5/78mmHg로 감소되었으며, 우측 배액관에서 900cc, 좌측 배액관에서 220cc의 혈액성 배액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13:00경 또다시 가슴 답답함과 갈증을 호소했고, 혈액성 배액량도 다시 증가(900cc)했으며,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등 체액부족현상을 보였다.


피고 병원은 13:50경 원고에게 적혈구 1팩을 수혈했고, 그 후 원고의 혈압은 14:05경 103/89mmHg로 상승했지만 14:15경 다시 77/50mmHg로 감소했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6:00경 위 원고에 대해 ‘소장절제술 및 문합술, 말단회장조루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16:20경 위 수술을 시작했다.


개복 결과 원고의 소장은 트레이츠 인대(Treitz ligament)로부터 110㎝까지는 정상이나 그 이하는 모두 출혈성 교액(hemorrhagic strangulation) 상태였고, 뚜렷한 출혈 병소 없이 전반적으로 삼출성 출혈이 약간 있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출혈성 교액 상태인 소장 부분을 제하고, 우하복부 말단에 회장루(복벽에 누공을 내고 그 곳에 회장(소장의 일부로서 맹장과 만나는 부위)의 개구부를 만들어 회장유출물이 체외로 배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를 설치하는 시술을 했다.

 

현재 위 원고는 약 70-80㎝의 소장(트레이츠 인대로부터 회장루부위까지)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단장증후군으로 인해 2~3일마다 정맥을 통해 수액과 영양 공급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다.

 

단장 증후군

선천성 또는 생후 수술적 절제로 전체 소장의 50% 이상이 소실되어 흡수 장애와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것이 단장 증후군이다. 단장 증후군 환아들은 대개 장의 생성이나 회전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거나 신생아 괴사성 소장결장염(necrotizing enterocolitis, NEC)을 동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CT 촬영 결과 소견상 가장 적절한 처치는 응급수술로 보이고,  응급수술을 지연할 경우 소장교액으로 인한 장 절제가 필요하게 되거나, 혈전색전증으로 인해 다른 부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또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위 원고에게 즉시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CT 촬영 후 5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이 사건 CT 촬영 결과상으로는 아직 소장 교액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당시 원고에게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적어도 그 출혈성 교액 발생 부위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이 이 사건 CT 촬영 직후 바로 위 원고에 대하여 상장간막정맥혈전증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위 원고의 소장 상당 부분이 출혈성 교액 상태에 이르러 그 부분이 절제됨으로써 위 원고에게 단장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판례번호: 1심 4767번, 2심942번(2012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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