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배수관 확장 토목공사 중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로 인해 골반골절, 회음부파열, 요도손상, 방관파열이 발생,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피고 최○○은 원고를 담당한 외과 의사, 피고 김○○는 정형외과 의사, 피고 홍○○은 비뇨기과 의사, 피고 유○○은 재활의학과 의사이다.
수술 경과
원고는 사고 직후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협의 아래 결장 조루술, 골절 부위 외고정술, 방광 및 요도 봉합술, 방광루조루술 및 봉합술을 받았는데, 이 때 전방 골반환에 대해 외고정 장치를 시술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죽은 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세척술 및 소파술, 방광루조루술 교환, 방광루조루술 및 유치도뇨관 교환, 내부 요도절제술, 방광루조루술 교환 및 유치도뇨관 제거를 받은 다음 퇴원했다.
그러나 좌측 천골익 골절, 좌측 천장관절 이개, 비구 골절 등 외과적 증상, 발기부전, 요실금, 신경인성 방광의증, 외상성 요도협착 등 비뇨기과적 증상 및 우울장애 정신과적 증상이 있다.
또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배뇨장애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원고 주장
피고 최○○, 홍○○이 이 사건 수술 도중 고의로 원고의 방광 상당 부분을 절제했다.
원고는 피고 최○○, 홍○○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 및 방광 절제수술과 관련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원고는 피고 김○○가 피고 병원 내원일부터 정형외과 전과 전날까지 진료기록을 작성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록도 작성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 김○○, 유○○이 원고의 골반 상태를 관찰해 그에 적합한 재활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무리하게 다리올리기 운동을 시키고 걷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해 원고가 평생 걸을 수 없도록 상태가 악화되었다.
법원 판단
원고에게 요도파열 및 방광열상으로 인한 방광루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들이 원고의 방광을 절제한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다.(laceration은 사전적으로 절제를 의미하나, 의학용어로 열상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의학용어는 영어의 사전적 의미와 구별되어 쓰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인 의사 이○○이 원고의 보호자인 처 최○○에게 노출된 골반골절로 인한 외부고정, 요도 및 방광 손상에 의한 방광루술 설치, 항문 경계 7㎝ 부위의 열상으로 인한 상처부위 소독 및 결장설치의 필요성 및 내용, 수술후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천골 골절, 골반 골절, 직장.방광.요도 파열 등으로 내원해 일반외과가 담당했고, 진료기록이 존재하는 사실, 그 후 정형외과로 전과한 이후 정형외과에 진료기록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형외과 의사인 위 피고에게 원고가 정형외과로 전과하기 전에 정형외과 진료기록을 작성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8138번(2008가합181**), 2심 865번(2009나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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