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후 감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앞니 두 개(11번과 12번)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받았다.
그러던 중, 발열, 오한이 발생해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이로부터 전이된 감염성 안구내염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 우측 눈이 실명된 상태이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내과적 질환 여부에 대한 문진이나 검사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해 시술중이나 그 후 경과관찰 중 클렙시엘라 균에 감염되게 해 안내막염으로 결국 우측 눈을 실명하게 했다.
아울러 시술 전 감염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악결과는 클레시엘라균과 같이 저항력이 있는 정상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고령인 원고에게는 특히 감염의 가능성이 높고, 그 정도도 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감염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만 시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한 잘못으로 고령인 원고에게 클렙시엘라균이 감염되게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열제 등을 치료받았음에도 계속 투통, 근육통, 열 등을 호소했다면 시술로 인한 다른 질병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정밀한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만연히 다른 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게만 하고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시술 후 경과관리 과정에서 감염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1915번(2011가단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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