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교정 위해 라식수술한 후 원시 발생…안과의사 과교정,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원으로부터 근시교정을 위해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우안 나안 시력 0.6, +1.50D의 원시로 측정돼 피고 의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았다.
이 사건 신체감정 촉탁 결과 자각적 굴절 검사상 우안 1.25D의 원시로 측정되었다.
원고 주장
송▷♤이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우안을 과교정해 원시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원고의 수술 후 우안 굴절상태가 근시에서 원시로 바뀐 것은 일반적인 목표치를 벗어나는 정도의 원시로 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창상치유 과정의 개인적 차이 혹은 과교정 등이 원인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시술 직후 우안 1.5D의 원시가 관찰되었으므로, 창상 치유 과정에서 원시가 된 것은 아니고, 달리 시술 과정에서 과교정 외에 원시를 발생시킬 다른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송▷♤이 과교정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또 송▷♤은 이 사건 시술 전 원고에게 안구 건조가 일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나아가 예상하지 못한 원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송▷♤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2526번(2011가단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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