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축소술 중 아나필락시스로 뇌손상…심폐소생술 기본원칙 어긴 의료진의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비절개 신경차단술(일명 종아리 축소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 김○○은 엎드려 있는 상태의 환자에게 프로포폴 60㎎, 케타민 50㎎을 주사해 수면마취를 시킨 다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켰다.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 오○○은 시술을 시작했는데 피고 김○○은 모니터를 관찰하던 중 시술을 중단시키고 엎드려 있던 망인의 자세(둔위)를 바로 누운 자세(앙와위)로 변경했다.
그 다음, 산소마스크에 연결되어 있던 앰부백을 사용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간호사에게 모프람(독사프람)3)을 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그 후 피고 오○○은 환자의 손가락을 만져보고, 오른손에 부착되어 있던 산소포화도 센서를 왼손으로 이동시켰으며, 피고 김○○은 간호사에게 에페드린을 주사하도록 지시했다.
피고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성형외과 전문의인 소외 차00은 12:22경 후두경(laryngoscope)를 이용해 환자의 동공반사를 확인했다.
피고 오○○도 12:28경 동공반사를 확인했으며, 간호사는 피고 김○○의 지시에 따라 12:21경, 12:23경, 12:29경, 12:34경, 12:35경 및 12:37경 에페드린과 아트로핀을 주사했다.
마취과 전문의인 소외 류○○은 12:44경 오른손 주먹으로 환자의 흉부에 충격을 주었으며, 그 후 차00, 류○○, 피고 김○○은 환자에게 2~7회 흉부압박을 하다가 중단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피고 오○○은 12:48경 119에 연락해 H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결과 아나필락시스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들에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들이 에페드린을 몇 차례 투여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에게 산소 및 수액을 공급한 것과 관련,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고들은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흉부압박을 시행하며, 2분마다 흉부압박을 재시행하고, 중단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의 기본원칙에 반해 환자에게 불성실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1960번(2010가합1151**), 2심 2044번(2012나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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