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강제추행)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OO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로 재직하던 2011년 5월 병원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안면마비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권○○의 입원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피해자의 수액에 투약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원고는 성폭력범죄처벌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강제추행 이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면허정지)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판례번호: 1심578번(2012구합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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