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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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이 대학병원 교수에게 리베이트를 줬다고 진술해 면허정지처분했지만 법정에서 진술 번복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8. 10:42
(리베이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면허가 정지될 처지에 놓였던 대학병원 교수가 가까스로 처분을 면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건넸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모 대학병원 신경외과 이모 교수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교수는 2008년 3월경부터 D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3월 E병원으로 옮겼다. 이 교수는 D병원에 재직하면서 2008년 9월경 W제약으로부터 자사약으로 처방을 교체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영업부장 H씨를 통해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이 교수는 W제약의 항생제 처방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H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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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이중청구 사실확인서 서명한 의사 면허정지,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8. 09:12
(사실확인서 날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6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 72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아들의 직장 동료와 그 가족 중 일부에 대해 편의상 직접 내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약을 처방해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들이나 원고의 다른 가족들, 간호조무사 및 그 자녀 등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실제로 의원에 찾아와 진료를 받은후 약을 처방받았다. 한편 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위반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는 5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심신이 많이 지쳐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피고의 조사 담당자가 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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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임플란트, 레진 비용을 비급여로 받고 공단에 이중청구…업무정지,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8. 08:00
(치과 이중청구)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치고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치아 교정, 임플란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 그럼에도 진찰료, 즉일충전처치, 글래스아이노머 충전, 교정을 위한 발치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원고는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수진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비급여로 처방해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표기 발행해 약제비 2,631,812원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84일,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일임한 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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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간호조무사에게 뜸·부황 치료 지시한 한의원 원장 면허정지…사실확인서 효력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9. 06:50
(비의료인 의료행위)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심평원 00지원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방문심사를 해 이 사건 한의원 소속 직원인 박OO, 김OO으로부터 '한의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치료, 뜸, 건식부항(부항은 원장님께서 시술부위에 표시해 주신대로 그 부위에 실시함)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또 원고로부터 '부항술(건식부항)의 경우 한의사 지도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실시해야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일반 직원이 부항술(건식부항)을 시술함을 확인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방문심사 면담표에 기명·날인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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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원장,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하고, 이학요법료 부당청구하다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5:38
(신경외과의원 허위청구) 업무정지 및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신경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2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미실시 이학요법(물리치료)료 청구(실제 실시하지 않은 표층열치료료 등을 청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환자 30명까지 인정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일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1일 15명까지 인정하지만 물리치료사 D는 실제 1일 4시간씩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이학요법료 청구 또 피고는 실시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의원에 근무했던 D를 비롯한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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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보건소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리베이트 받은 전공의, 면허정지 받고 병원에서 해고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07:40
(리베이트 수수 전공의 면직) 해고무효 확인 1심원고 패(소송종결)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피고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했는데, 그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과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특정 제약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범죄사실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2년 복지부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 병원도 2013년 1월 원고에 대해 당연 면직 발령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도 거치지 않아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6896번(2013가합303**)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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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를 면허정지했지만 범죄일람표 외 증거 없다며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9:58
(교통사고환진료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보험사의 형사고소에 따라 경찰청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의료법 위반죄로 선고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수사 결과 원고는 경미한 교통사고환자들을 입원치료하면서 실제 치료하지 않은 피하근육주사, 투약 등을 11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8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3개월 20일 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허위청구비율(총 허위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가 되는 진료급여비용총액에 원고가 보험회사에 청구한 진료급여비용 외에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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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에게 레진 폴리싱 시킨 치과의사 업무정지 3개월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07:11
(치위생사의료행위)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00보건소는 원고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없이 모든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피고는 해당 치과의 치과의사, 치위생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치과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치위생사 E가 치경부마모증 레진진료를 한 것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치위생사 F가 한 치경부 마모증 레진 부위 폴리싱 진료의 경우 치과의사가 행할 정도로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치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무자격자인 F에게 치경부마모증 레진 부위 폴리싱 치료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