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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석션팁, 투석필터 등 재사용 면허정지, 업무정지

by dha826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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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사건

일회용 석션팁 사용하다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약 4개월간 치과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13회 미만 정도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사건의 개요

일회용 석션팁(suction tip)은 치과용 의료용품으로서 병원에서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의 입안 타액, 혈액, , 소독제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일회용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규정

의료법 제4조 제6항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의료법 제66(자격정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정지처분 받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6개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는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사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1.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고의로 범한 것이든 과실로 범한 것이든 상관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의 입안에 직접 접촉하며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또한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2. 부연하면 플라스틱 일회용 석션팁을 완전히 멸균 소독하지 않은 채 재사용하면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환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위험 상황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금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3. 달리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사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언제나 위와 같은 위험 상황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특히 치과 도구는 전용 세척액으로 닦고, 고열로 소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사건 석션팁은 플라스틱 재질의 소모품으로서 고압이나 고온에 약해 멸균 소독이 용이하지 않다.

 

또 원고가 의원 감염관리실을 어떠한 위생 상태로 유지 관리하며 그 재사용 전에 소독을 어느 정도로 한 것인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기 어렵다.

 

5.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의 단서는 원고 의원에서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다는 민원 신고에 따라 현장 확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6.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환자에게 감염병 등 별다른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일회용 석션팁의 재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위반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다.

 

이런 점에서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가볍게 취급할 것은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나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

 

7. 피고 보건복지부가 원고를 다른 의료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거나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제재조치를 선택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처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글 번호: 87074

 

현지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행정처분 또 다른 사례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A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일회용으로 허가된 투석필터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과의원이 일회용 투석필터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17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는 투석필터가 일회용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재사용했고, 재사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공적인 기관에 의해 완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글 번호: 71686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합니다

2019.12.23 - [안기자 의료판례] -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주사제 및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주사제 및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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