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임플란트 인상체득을 하는 과정에서 잇몸에 출혈이 발생하자 전기소작술을 하면서 잇몸 부위가 변색되고 악취가 나는 괴사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우측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2년 뒤 42번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가 상실된 상황이어서 피고 치과에서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임플란트 부위 인상체득을 하는 과정에서 잇몸에 출혈이 발생하자 전기소작술을 시행했다. 이후 원고의 잇몸 부위가 변색되고 악취가 나는 괴사가 발생했다.
이에 의사는 약 한달간 임플란트 진행 상태를 체크하고 잇몸 이상 증상에 대해 치료했고, 그 뒤 임플란트 부위에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했다.
피고 의사는 약 두달 뒤 임플란트 재식립술을 하고, 임플란트 인상체득 후 크라운 수북을 했다.
양악수술
턱뼈나 치아의 불규칙성을 교정하는 수술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턱의 위치나 모양을 바로잡는 수술을 말한다. 치아 교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턱뼈나 치아의 불규칙성을 바로잡음으로써 씹거나 말하거나 숨을 쉬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턱과 치아의 오정렬을 교정할 수 있다. 이 수술의 결과로 이러한 기능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환자의 외모를 극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다.
악교정술은 보통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전기소작술
조직 파괴를 통해 지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도로 시행해야 한다.
유리치은이식술
치조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치은(잇몸)의 폭을 증가시키거나 치아의 뿌리인 치근을 덮기 위해 사용하는 외과적 술식이다. 출처: 두산백과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약수술후 턱관절 이상(잡음 및 통증)이 발생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피고 의사는 전기소작술을 과도하게 시행해 잇몸이 검게 변하고 악취가 나는 등 괴사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치료가 어려울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회복하기 힘든 과사상태에 이르게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1. 양악수술 과실 주장
턱관절 장애가 비록 양악수술 이후 나타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다. 원고가 호소하는 턱관절 장애 증상은 양악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 주장
피고 치과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본을 뜨다가 잇몸 출혈이 발생하자 이를 지혈하기 위해 전기소작술을 했다. 하지만 전기소작기를 부주의하게 사용해 잇몸이 검게 변하고 악취가 나게 하는 등 괴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120232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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