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모발이식을 한 뒤 모발 밀도가 부족하고, 이식 부위에 반흔, 모낭염 등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모낭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모낭의 적절한 간격 및 이식 깊이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모발 밀도의 부족, 모낭의 사멸 및 저색소형 반흔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고, 수술에 앞서 예상되는 반흔 등의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자가모발이식
탈모증,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를 동반한 사람도 뒤통수나 관자부위의 모발은 가늘어지지 않고, 쉽게 빠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영구영역(permanent zone)이라 부르는데, 범위는 개인마다 다르다. 영구영역에 존재하는 개별 모낭은 다른 부위에 이식되어도 공여부 우성(donor dominance)의 성질에 따라 원래의 특성을 유지하며 영구히 자라므로 모발이식에 사용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약 한달간 아무런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원고 역시 별다른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원고는 수술 3개월째 ‘2~3주 전부터 모낭이식 부위에 가려움증을 느꼈다’고 얘기하며 피고 병원을 다시 내원했다.
피고는 모낭염을 확인하고 10일분의 약을 처방했고, 그 뒤 4차례 다시 내원해 모낭염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지시 사항에 따르지 않은 채 수술 후 한 달도 채 경과하기 전부터 모낭이식 부위를 긁거나 상처 부위의 딱지를 떼어냈다.
또 10일분의 모낭염 약만을 처방받고도 20일 혹은 그 이상이 경과된 후 내원하는 등 약을 충실히 복용하지 않았다.
모낭이식 수술후 저색소성 반흔이 생기는 것은 매우 드물며, 모낭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부분 별 후유증 없이 치유된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에게 원고의 수술 부위에 대해 수술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의 과실로 인해 저색소형 반흔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수술에 앞서 수술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안내문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29770번(2014가단**), 61292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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