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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미만성 거대 B세포 악성림프종 환자가 항암치료 중 뇌전이로 인해 뇌종양 발생

by dha826 2019.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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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거대 B세포 악성림프종 환자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던 중 뇌전이로 인해 뇌종양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사진: pixabay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하고 골수검사 및 양전자단층촬영(PET-CT)을 하여 간, 비장, 복부임파선, 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주된 병명을 미만성 대식 B세포 악성림프종[Malignant Lymphoma(Diffuse Large B-Cell Lymphoma)] 4기로 진단하였다.

 

미만성 거대 B세포 악성림프종

악성림프종의 많은 유형들 가운데 가장 흔한 형태이며 전체의 약 1/3에 해당한다. 이 림프종은 초진 당시 일차성 병소로서 림프절 병소 또는 림프절 외 병소가 모두 흔하게 나타난다.

 

환자들의 50% 이상이 진단 당시 림프절 외 병소를 나타내며 가장 흔한 장소는 위장간과 골수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장기라도 침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적 조직검사가 필수적이다.

 

환자는 1. 3. 피고 병원에서 1차 항암화학요법(R-CHOP)의 치료를 받고 1. 22. 퇴원하였다(1차 치료기간).

 

환자는 위 퇴원 후 7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입원한 기간 외에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다(2차 치료기간).

 

환자는 같은 해 7. 31.부터 지남력이 저하되며 헛소리를 하고, 구역, 구토의 증상이 심해 8. 3.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8. 4. MRI 검사를 시행하고, 8. 5.부터 8. 8.까지 뇌CT와 두개골 방사선촬영, 골수검사, 흉부 단층촬영 등을 시행하여 뇌종양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환자는 8. 9. 뇌에 항암제를 투입하기 위한 오마야 카데터 삽입술을 받았고, 8. 16.8. 23.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지만 11. 7.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당초부터 2차 치료기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는 악성림프종의 중추신경계 침범 또는 뇌종양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이를 간과하였고, 이러한 과실로써 적절한 시기에 뇌종양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는 2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 2011. 1. 30. 04:00경 피고병원 간호사에게 두통을 호소한 바 있다.

 

환자는 5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 4. 21. 2차 양전자단층촬영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그 직후인 4. 23. 08:00경에도 간호사에게 오심 증상을 호소하였고 간호사는 의사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환자는 6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 5. 5. 22:30경부터 5. 6. 07:45경까지 체온이 38.4°로 올라가면서 두통과 오심을 호소하였다.

 

환자는 6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6. 7. 21:00경 다시 두통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환자의 두통 등 증상의 추이 및 형태와 1차 치료기간 중의 진료경과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 뇌 등 중추신경계로 전이될 위험성, 1차 치료기간 중에 악성림프종 증세가 어느 정도 호전된 사정 등에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진은 늦어도 5월 경에는 환자의 두통, 오심 증상이 뇌종양 또는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에 따른 것임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진과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의료진이 위 기간 동안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3개월 가량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문진이나 검사 없이 경과관찰만을 선택한 조치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2차 치료기간 중에 두통, 오심의 증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진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사망 원인이 될 만한 당초의 림프종 재악화 위험성과 뇌종양 자체의 위험성 측면에서 비롯하는 다른 원인이 충분히 개재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두통 등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증상일 수 있다는 설명과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환자로 하여금 2011. 5.경 또는 그 이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뇌종양이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두통 등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것일 가능성과 이를 확인할 추가검사를 받을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1934(2012가합**), 10937(2014***), 22326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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