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교부 요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한 사안. 복지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인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거절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다.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관련 규정
의료법 제17조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사산) 또는 사태(사태)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원고의 주장
진료기록 사본은 진료기록부에 해당할 뿐 의료법 제17조 제3항의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증상, 치료방법, 처방내역 등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 서류이므로 법 제17조 제3항의 증명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위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료법)’와 ‘진료기록부 등(시행규칙)’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만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제3항이 규정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는 의사 등이 환자를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주로 표시한 문서로 보일 뿐 의사가 진료를 한 결과 등을 모두 기재한 진료기록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법 제17조 제3항의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로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62302번(2014구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만성 거대 B세포 악성림프종 환자가 항암치료 중 뇌전이로 인해 뇌종양 발생 (0) | 2019.04.20 |
---|---|
모발이식후 모낭 사멸, 반흔, 모낭염 초래 (2) | 2019.04.19 |
치매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던 중 낙상해 관절 대퇴경부 골절상…요양병원의 책임은? (6) | 2019.04.18 |
무단결근, 지각, 근무지 이탈한 병원 전문의 정직 징계처분 정당 (0) | 2019.04.17 |
고위험산모가 출산 직후 신생아가 선천성 낭종 이형성증과 선천성 기도협착으로 사망 (0) | 2019.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