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산모가 신생아를 출생한 직후 선천성 낭종 이형성증과 선천성 기도협착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출산 당시 40세 고위험산모군에 해당했고, 임신 40주 2일째 피고 병원에서 유도분만 방식으로 분만할 것을 결정했다.
고위험 임산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산모를 말한다.
따라서 고위험 산모는 임신 전•후로 일반 산모에 비해 특수한 관리나 치료를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전관리나 분만을 3차 의료기관 또는 신생아 중환자실 등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피고 의료진은 06:00 원고를 입원시키고 태아심박동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해 같은 날 23:40 경 신생아를 출생시켰다.
출생 당시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1분에 8점, 5분에 9점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그런데 호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진은 출생 20분 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실조치한 뒤 산소를 공급했다.
의료진은 응급 흉부방사선검사를 시행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 부위 선천성 낭종 이형성증과 선천성 기도협착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 입원 당시 담당 의사인 피고 D는 출산을 담당하는 의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나 출산 과정에서 산모와 아이가 빠질 수 있는 위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의사에게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퇴원해 버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폐 부위 선천성 낭종 이형성증과 선천성 기도협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합당한 응급처치를 한다거나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생아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전원조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D가 원고 입원 당일 10:00 경 및 14:00 경 회진을 하고 그 이후로는 회진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인수인계 절차가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출산 당시 출산 절차가 당직 의사인 피고 E에 의해 지체 없이 이뤄졌다.
이런 점 등에 비춰 피고 D가 다른 의사에게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퇴원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임신 19주 8일째 기형 선별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의 ‘폐 부위 선천성 낭종 이형성증 및 대동맥궁 이상’ 소견이 관찰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그 뒤 정밀초음파검사를 받지 않았고, 그 뒤 두차례 정밀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출생 직후 호흡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생아가 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로 인해 호흡에 장애가 생겼음을 예견할 수 있다거나 예견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통상의 의료상식에 비춰 볼 때 지속적인 산소공급으로 산소포화도가 회복되는 소견을 보이고, 흉부방사선검사상으로도 기도가 좁아져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까지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선천성 기도협착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거나 이를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즉 의료진에게 신생아가 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로 인해 호흡에 장애가 생겼음을 예견할 수 있다거나 예견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35258번(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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