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재직중인 전문의가 무단결근,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을 하자 병원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사해 재직중인 전문의다.
피고 병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참석시킨 가운데 원고가 무단결근으로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음해 연간 7일간 무단결근 및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을 저질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라 하더라도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징계처분을 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7일간 무단결근으로 구두 경고조치를 받고 시말서를 작성했음에도 지각출근, 근무지 이탈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원고는 연간 7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단결근을 반복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무단결근, 병원 무단이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 인사규정상 복무질서 문란, 연간 7일 이상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따돌림, 폭언 등으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가를 신청했지만 병원이 부당하게 병가신청원을 거절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01434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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