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요양병원 환자를 간병하던 중 환자가 넘어져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은 경우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사건: 구상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간병인 파견업체인 A간병과의 사이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일정한 한도에서 피보험자를 대신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A간병은 피고 요양병원에 간병인 B를 파견했다.
B는 요양병원 병실에서 자신이 간병하던 C(치매 및 뇌출혈 등 뇌질환자)를 병실 침대로 옮기기 위해 휠체어를 잠시 세워 두었는데, 그 사이 C가 휠체어에서 내려 걷다가 넘어져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자 A간병은 C에게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합의를 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요양병원은 간병인 B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B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또 이 사건 사고는 병원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
아울러 병원 안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중인 환자들에 대해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A간병으로부터 간병인 B를 소개받았을 뿐 A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병실 등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A간병이 간병인 B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간병인 B에 대해 근로계약에 기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한과 간병인의 교체 권한도 모두 A간병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는 단지 업무에 필요한 간병인 교육을 하거나 간병인 교체를 A간병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간병인에 대해 민법의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A간병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해 간병인 B나 A간병이 피고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직접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는 설령 자신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했더라도 그 사용자에게 이를 구상할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간병인 B 또는 A간병과의 내부관계에서 손해의 일정한 몫을 분담해야 할 의무위반 등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달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병원 시설이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병원 운영자로서 환자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468554번(2014가소**), 66818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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