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여성의 자기낙태죄, 수술을 한 의사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 26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모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낙태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중에는 처벌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낙태를 한 의사는 형법 제27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아울러 낙태죄를 범한 의사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에 해당해 행정처분까지 받는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낙태수술을 한 의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뒤따른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해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해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의료관계행정처분을 개정해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명시하자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건: 업무상촉탁낙태
판결: 피고인 A 징역 4월 및 1년 집행유예,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및 2년 집행유예, 자격정지 1년, 피고인 C 징역 6월 및 1년 집행정지, 자격정지 1년
피고인 A는 2013년 000산부인과에서 임신 약 12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자궁내막소파술을 통해 낙태수술을 했다.
피고인 B는 2014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임산부로부터 부탁을 받아 태아를 낙태하다 적발됐다.
피고인 C는 임산부 K의 아버지로부터 간곡한 부탁을 받고 임신 7개월 된 K의 낙태수술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관련
입법적 차원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해당 법률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이를 존중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피고인 1의 경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낙태수술이 위법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위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인 피고인 1에게 법에서 금지된 낙태수술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평균적 시민에게 준수할 수 없거나 또는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이유로 이 사건 낙태수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 1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마치 피고인 2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험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낙태수술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 B 관련
행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낙태수술은 대부분 미혼의 임부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고한다.
피고인 C 관련
피고인은 K가 임신 7개월 상태였고, 낙태 의사가 확고하지 않았으며, 주로 가족들에 의해 낙태가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K로부터 낙태 동의서도 받지 않아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K가 여전히 처벌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양형에 참고한다.
판례번호: 1408번(2013고단**), 2465번(2015고단**), 2705번(2008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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