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대퇴부 가성동맥류에 대해 탄력붕대 치료만 지속하다가 발가락, 발등 등이 괴사돼 대퇴부 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과거 피고 병원에서 좌측 대퇴동맥과 슬와동맥의 가성동맥류로 3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가성동맥류
동맥 벽이 파열되어 피가 혈관 외부와 흘러나와 혈종을 형성하면서 동맥내강과 혈종 사이에 혈류의 교통이 있는 상태
원고는 다시 대퇴부(넓적다리)에 멍(혈종)이 생겨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우측 상대퇴동맥 가성동맥류 진단 받았다.
이에 의료진은 탄력붕대(압박스타킹)로 압박치료를 했고, 9일 뒤 가성동맥류가 더 커지자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해 탄력붕대 치료를 지속했다.
의료진은 14일 뒤 우측 하지(종아리 부분)에 족하수 증세를 보이자 탄력붕대를 제거했다가 5일 뒤 원고가 다리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자 다시 압박스타킹 치료를 실시했다.
족하수
근육의 이상이나 신경의 압박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하며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전통지식포탈
원고는 2일 뒤 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진통제만 투여하고 신경외과 협진 등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 보호자는 16일 뒤 병실에서 썩는 냄새가 나자 압박스타킹을 벗겨봤는데 원고의 발가락, 뒷꿈치, 발등 등이 괴사되어 있었다.
피고 의료진은 진통제 투여에도 괴사 부위가 호전되지 않자 대퇴부 절단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대퇴 절단으로 의지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한 상태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통증 원인과 가성동맥류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혈관초음파, 혈류검사 등을 통해 동맥류 내부 혈류 흐름이 멈추고 혈액이 응고됐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혈류 순환이나 신경압박 등을 적절히 조치해야 하지만 압박붕대 치료와 진통제 투여만 일관했다.
그로 인해 다리 괴사가 발생한 것을 뒤늦게야 발견해 대퇴 절단을 할 수 밖에 없게 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피고 의료진은 원고의 가성동맥류가 악화되고, 신경손상과 심한 통증이 발생했음에도 체계적인 검사를 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증세의 경과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에 따라 압박치료를 유지할 것인지,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할 것인지, 전원 가능성 여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판례번호: 132045번(2013가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평원이 현지조사에서 소란, 확인서 강요…부당청구액 특정하지 못하자 법원 감액처분 취소 (0) | 2019.04.15 |
---|---|
낙태죄로 의사면허정지처분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들 (0) | 2019.04.14 |
CT를 둔 병원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다고 허위신고 (1) | 2019.04.13 |
요양센터 복도에서 하반신 노출 상태 기저귀 교체 행위는 성적 학대 (0) | 2019.04.13 |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 전문 (8) | 2019.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