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복도에서 가림막을 하지 않은 채 입소노인의 하반신을 벗긴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노인복지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벌금형 선고유예
기초 사실
피고인은 D요양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입소중인 피해자 E(여, 84세)를 침대에 눕혀 보호대를 착용시킨 상태로 병실 밖 복도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웠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하반신을 나체 상태로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제2호에서 규정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금지되는 ‘성폭행, 성희롱에 준하는 행위’는 적어도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로 병실 밖 복도로 이동한 후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웠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반신이 나체로 노출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갈아 채울 당시 피해자 주변에는 요양보호사 F, G, H이 있었다. 당시 시각이 21:56경이었지만 다른 병실의 입소 노인들이 복도로 나오면 해당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운 행위는 노인복지법에서 처벌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2심 3765번(2018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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