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서 굴러 골반뼈와 대퇴골 경부 골절, 지주막하 출혈, 기흉, 두개골 골절 등을 입어 비개방성 내고정술을 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과 흡인성 폐렴으로 식물인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집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 병원 검사 결과 골반뼈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기뇌증을 동반한 지주막하 출혈, 1-2번 늑골골절 및 우측 폐에 소량의 기흉, 두개골 골절 등이 진단되었다.
특히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 좌측 하엽에 기관지확장증, 우측 폐에 소량의 기흉 소견이 보였다.
기흉
공기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늑막강 안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는 질환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협진 요청을 받은 흉부외과 의료진은 ‘응급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술을 진행하되 수술후 폐렴 등 폐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경고하라. 수술 중, 후 산소포화도 감소시 엑스레이 촬영해 기흉량 증가시 연락하라’고 회신했다.
정형외과 의료진은 대퇴골 경부 골절에 대해 비개방성 내고정술을 실시하기 위해 기관삽관을 한 뒤 호기말 이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아 튜브를 발관한 후 다시 삽입했다.
의료진은 그 직후 산소포화도가 76%로 떨어지고, 기흉을 의심해 주사기를 이용해 폐에 천자를 했지만 공기가 나오지 않았다.
또 기관내 튜브를 흡인하자 음식물이 나왔고, 흉관이 삽입되었는데 공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54%로 떨어졌고, 심박수가 32회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했다.
수술실로 옮긴지 약 1시간 뒤 흉부 엑스레이 검사상 우측 폐에 흡인성 폐렴 소견이 보여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는데 당시 혼수상태였다.
그뒤 원고는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고,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다.
흡인성 폐렴
기관지, 폐로 이물질이나 병원균이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기관삽관시 튜브를 기도가 아닌 식도로 삽관했고, 그로 인한 복압 증가로 음식물이 억류해 흡인성 폐렴을 유발시켰다.
또 식도 삽관으로 인해 환기가 되지 않음에도 의료진이 그 원인을 기흉으로 오판해 흉관 삽관 등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마취기록지에 따르면 수술 당시 기관내 튜브가 어려움 없이 삽입되었음에도 호기말 이산화탄소가 측정되지 않아 다시 삽입했으며, 그 후에도 환기가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경우 기관삽관 이후 환기가 되지 않았으나 정상적으로 기관삽관이 되었더라도 심한 기관지 경련 등으로 자가 호기말 양압현상이 발생해 그로 인해 환기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기관내 튜브에 대한 두 번째 흡인시 음식물이 나왔으나 정상적인 기관삽관에서도 음식물이 기도로 역류될 수 있다.
또 기관삽관 상태에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보고도 있어 음식물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기관재삽관이 식도 삽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538146번(2016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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