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원에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으로 볼 수 없다며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이 상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아래의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해 6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처분사유
1.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일부 수진자에게 심층열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이학요법료를 요양급
여비용으로 청구
2.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단순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여야 하나, 대표자 해외 출국기간까지 전문의 없이 실시한 단순재활치료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3.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야 하고,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박00는 주 4일, 32시간 근무하였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피고 00시장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의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박00은 상근하였으므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부당청구’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의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과장) 박00은 현지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본인은 원고와 영상의학과 전속계약(주 32시간 이상 근무)을 맺었고, 근무조건은 월, 목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금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수, 토요일은 쉬기로 했다.
이러한 근무조건 하에서 실제로 환자가 평상시보다 많은 화요일과 금요일은 4시 이후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30분 정도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했지만 실제적으로 주 32시간보다 많게 근무를 하였을 뿐 적게 근무한 적은 거의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방사선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청구(의료급여 포함)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주 40시간)한 것으로 산정하여 방사선 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음
월, 목 08:30~19: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화, 금 08:3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수, 토 미근무
총 32시간 근무
1심 법원의 판단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건강검진 환자 및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대상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필름 없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여부는 근무조건(근무시간, 근무일수 등),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및 그 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당해 병원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준이 일응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있다.
다만 근로형태는 근로관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므로, 위 기준에 상응할 정도의 근로를 상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볼 수 있다.
박00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월요일과 목요일의 경우 자가운전으로는 이 사건 의원에 오전 7시 전후에 도착하였고,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오전 7시 30분 정도에 도착하였다.
집에서 바로 출근하는 화요일과 금요일의 경우, 오전 8시 정도에 도착하였고, 도착 직후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박00의 증언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이 사건 의원에서 사용하는 ‘의사랑 프로그램’에 기록된 박00의 영상 판독 시각에 따르면, 하루의 영상 판독을 시작한 시각이 오전 8시 이전인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점.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박00이 근무를 시작한 시각은 대체로 오전 8시 30분에 비해 상당히 앞선 시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박00이 직접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한 시간뿐만 아니라 영상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위 기간 중 다른 의원에 출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박00은 위 기간 중 이 사건 의원에서 다소 탄력적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상시 주중 4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면서 변형된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관계 규정에서 정한 ‘상근’이라는 용어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라는 사전적 의미로만 한정하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기간 중 박00이 주중 4일간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근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이학요법료 거짓청구’와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는 인정되나,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부당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업무정지처분의 주된 처분사유인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부당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이 이 사건 각 업무정지처분의 처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된 총 부당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업무정지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판례번호: 62683번(2018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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