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가정의학과 환자를 모두 간호하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아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분사유
1.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 및 의약품 대리수령을 한 뒤 수급권자 가족이 내원해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을 수령한 것처럼 꾸며 재진진찰료 청구
2.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산정기준 위반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명 이상의 수급권자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약제를 수령하도록 한 다음 1일당 외래 정액수가 산정
3.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간호인력 8명(이 사건)이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가정의학과 환자를 모두 간호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면서 타과 병동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으로 옮긴 일부 타과 환자 간호를 병행했다.
또 이 사건 타과 환자 수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수의 약 8%에 불과하고, 타과 환자 30명 중 26명은 부상병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상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이다.
이를 고려하면 타과 환자들의 간호를 극히 일부 병행했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했다고 볼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인력 산정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병동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대상 산정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과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타과 환자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 일반병동과 특수병동 순환 또는 파견 간호인력, 분만휴가자와 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타과 환자들은 당초 가정의학과 병동에 입원했던 것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입원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간호인력이 간호한 타과 환자비율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번호: 83355번(2017구합**), 55779번(2018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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