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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약을 복약지도 없이 잘못 판매한 약사 과실 70%

by dha826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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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장청소약을 요청하였는데,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모기기피제을 준 사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기초 사실
원고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약국을 방문해 장청소약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피고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 2병을 주었다.

 

피고는 집으로 와 위 모기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복용하였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3일간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진: pixabay

 

원고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95,742원[병원 치료비 170,710원 +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 + 위자료 300,000원) × 원고들의 책임비율 0.2]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은 환자인 피고가 요청하는 약을 교부함에 있어 피고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가 요청한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잘못 교부된 모기기피제를 복용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복용한 모기기피제의 포장에는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모기기피제의 뚜껑을 열면 피부에 바르는 용도인 롤러가 있으므로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20353번(201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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