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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원 치매노인의 기도폐색 사망…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원장 과실

by dha826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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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소해 사래가 자주 걸리는 증상을 보이는 치매 노인이 식사 도중 밥알이 세기관지에 들어가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2심 피고인들 유죄

 

기초 사실

피해자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이래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였고, 폭력성 치매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혼자서 거동을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두 달 전부터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사래가 자주 걸린다고 함, 혼자서는 식사 못한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피해자는 이후 침을 자주 뱉고 사래도 자주 걸리는 증상을 보였고, 특히 식사 전후로 가래침을 자주 뱉었으며 식사 도중에 이물질이 자주 걸려 켁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요양보호사들은 식사 때마다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거나 피해자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으로 밥을 떠먹였으며, 한 번은 피해자의 목에 손가락을 넣어 음식물을 빼낸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의 딸은 병원으로부터 사래가 들릴 수 있으니 식사 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요양원에 그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면서 주의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있다.

 

또한,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의 경우 식사를 할 때 이 사건과 유사한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요양원 종사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양원 운영자인 피고인 B도 평소 요양원 회의 또는 교육 시 입소자가 음식을 다 먹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고, 입소자들을 모두 한 방에 모아 식사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 그 지시대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의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초기에 어느 정도의 밥알이 기도 또는 기관지의 어느 위치에 걸렸는지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기전 전체가 명백하지는 않았다.

 

다만 적어도 피해자의 사인이 이물질(밥알)에 의한 기도폐색인 것은 명백하다.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는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밥을 떠먹이던 중 피해자가 기침을 하여 평소와 같이 등을 3~4차례 두드려주니 곧 안정을 찾았고 그때 다른 입소자가 피고인을 찾기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곁을 떠나기 직전에도 심하게 기침을 하던 상태였고 위 피고인이 떠난 이후 계속 기침을 하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젖힌 채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서는 다른 요양보호사와 함께 하임리히법을 시도하면서 석션기를 사용해 기도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한편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케 했지만 기도 폐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에게 식사 제공시 지켜야 할 수칙이나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하였다.

 

또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준수하였다.

 

피해자의 세기관지에 밥알이 들어간 상황은 피해자의 기존 병력으로 인한 결과로서 피고인이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식사를 시켰더라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세기관지에 밥알이 들어간 이상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342초의 시간 동안 지체됨이 없이 바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2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그 동안 연와장애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그때마다 요양보호사가 등을 두드리거나 물을 먹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여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곁을 떠나기 직전에도 심하게 기침을 하던 상태였고 위 피고인이 떠난 이후 계속 기침을 하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젖힌 채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식사 중이던 피해자를 떠나 자리를 비운 약 342초는 기침이나 사래 들림이 그 시간 동안 계속될 경우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히 긴 시간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곁에서 식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였더라면 밥알이 기도를 폐색하여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평소 아침 식사를 담당한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인 D에게 운영을 맡긴 채, 입소자들을 모두 한 군데 모아 놓거나 요양보호사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입소자들의 식사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사건번호: 276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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